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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정지역 농.특산물 '푸른연인'상표 달고 출하
자연의 청정함과 연인의 순수함 배어있어 먹거리 안전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인증하고 보증하는 푸른연인 상표를 단 쌀, 채소, 한우, 잣 등 20개 농·특산품을 4월1일부터 본격 출하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적인 특성과 농업인들의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주민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26일 오후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44개 농·임·축산물 및 가공식품 경영체에 상표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공동상표인 푸른연인은 자연의 청정함과 연인의 순수함을 담은 자연이 인정해 준 가평군 최상의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로 올해 상표권한이 부여된 20개 품목은 내년 3월31일까지 푸른연인 상표를 달고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푸른연인 브랜드는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생산조직, 생산기술, 기술 및 품질관리수준, 친환경인증여부 등 11개 항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100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기록한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권한을 부여한다.

올해 푸른연인 상표권을 사용하게 된 경영체는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가평군 산림조합 등 44개 조직으로 쌀 1천37t, 채소 1천125t, 사과 969t, 잣 401t과 한우 600마리, 느타리버섯 320t, 막걸리 1만153t, 서양란 20만본 등을 출하한다.

특히 군은 푸른연인 상표를 단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을 위해 수시검사를 통한 불량제품 출하를 방지하고 리콜제 및 벌점제 운영, 생산현장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의 신뢰성과 안전성, 우수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 공동상표인 푸른연인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푸른연인 자연생태계의 보물창고인 가평군이 인정하고 보증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해 식탁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함은 물론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2006년 7월에 공동사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07년 7월5일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해 오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농업인들의 정성과 땀의 결정체인 푸른연인 농·특산물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소포장과 전자상거래, 홈-쇼핑,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확산을 꾀하며 브랜드 가치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 지역이 자연생태공원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가평군은 환경적 우위를 바탕으로 유기농 축·임산물 육성과 그린투어리즘을 농정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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