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 끝내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64만 법인사업자로 지난해 1기 60만명에 비해 4만명 늘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88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석유류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사례 을 중심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