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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乙살리기 “경쟁 제한적 조례 폐지 반대”

“공정위,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비판
중소상인·시민단체·정당과 저지 서명운동 등 추진

인천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운동본부(약칭 인천乙살리기 운동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乙살리기 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이 싸움을 통해 얻어낸 조례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연구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신규입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과 지역 건설업체 공동수급 참여 규정 역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 및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천乙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번 공정위의 조례 개선 요구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다시 중소상인들은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풀뿌리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본부는 앞으로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의 조례 개선 및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공동 행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乙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30일 인천지역 중소상인·시민사회계·노동계·정치계 등이 함께 모여 만든 인천 최초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조직이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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