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처음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등 두 종류로 규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