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입원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52)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관리실장인 부인 B(50)씨와 함께 가짜 환자들을 유치한 뒤 입원기록을 조작, 49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요양급여금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환자들을 입원치료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건보공단이 회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