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전담 선박검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선박검사관에게 선박 안전점검을 담당할 내항화물선사를 지정해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외항선까지 전담 선박검사관 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선사와 선종은 선박검사관의 승선 선종과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청 소속 8명의 선박검사관은 인천항을 입항하는 45개 선사의 93척 내항선과 내·외국적 외항선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선박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