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평택시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자 시가 일부 정관개정 불허는 법률자문을 통한 결정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조합은 14일 평택시 지제동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의 불합리한 행정과 월권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접수 후 고시까지 약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해 개발계획변경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률검토와 총회 승인을 거친 총회정관을 승인해 주지 않고, 타 지구 정관을 인용(조합장 수의계약 가능) 불허하는 행정을 펼치며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행정은 인접지구 및 지제·세교지구의 사업추진을 막고 지제역 서측을 선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평택시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처리기간은 평택시 검토 및 협의 3개월, 경기도 검토 및 협의 보완기간 4개월, 조합에서 4개월가량을 소요한 사안으로, 처리기간 지연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개발계획 변경 차질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 측에서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시 부여된 조건 외 중대한 변경(안) 및 경미한 변경(안) 등을 제시하여 정확한 행정절차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시에서 정확한 변경(안) 및 해당 절차 이행(총회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불승인 및 불허 주장에 대해서는 주요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조합원의 자금출자 및 원금 300~500%의 배당금 지급은 법률적으로 환지사업과 맞지 않고, 시공사 선정은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상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 해임 의결 하향 신청(총회→대의원회)은 법률자문 결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 불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제역 서측 선 개발 주장에 대해서는 “지제·세교지구 주변 영신지구 등은 실시계획인가 후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납 등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수년째 지연 중에 있다”며 “지제역 서측 선 개발 계획은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