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조금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6.9℃
  • 구름조금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2.6℃
  • 구름조금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5.2℃
  • 흐림제주 2.4℃
  • 구름많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7.2℃
  • 흐림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과천, 체육시설 근무자 대상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 실시

과천시가 4~5월 두 달간 관내 28개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때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신고된 관내 28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재현 시 문화체육과 체육팀장은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