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민북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5일 포천에서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현재 민북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정범위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로 지정돼 있다.
파주·연천·김포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연천은 조만간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 서울에서 40분 거리에 들어 많은 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면적 675.22㎢ 가운데 661.36㎢(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자리특별법’(가칭) 제정 때 특례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군과 지자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