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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25분쯤 수원 인계동 길거리에서 무고한 시간에게 둔기로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해 김모(49)씨가 이를 제지하자 김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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