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숨진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8일 시와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안중읍 현덕면에 거주하는 A(39)씨는 13일 사망한 어머니 B(76)씨의 인감증명을 숨진 다음날 14일 안중읍사무소에서 발급 받았다.
B씨는 21일 현덕면사무소에 사망신고 됐다.
시는 그러나 B씨의 사망신고를 처리과정에서 인감증명이 발급된 날짜가 의료기관의 사망확인 날짜보다 하루 늦은 점을 수상히 여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 B씨 명의로 된 토지를 매매하기위해 인감증명을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