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30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알림마당)나 세무과에서 열람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자료는 재산세(주택) 등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 자료로 제공된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5월30일까지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이나 시청 세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02-2150-1512)로 제출하면 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