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천130억원 규모를 채무보증한 포승2산단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형사2부장 이명신)은 30일 평택도시공사와 우양HC, 우양HC계열사인 KY 등 10여곳에서 관련자료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우양HC㈜가 공장부지를 개발 중 75억원의 손실을 입어 2010년 10월에 포기한 사업을 시가 2011년 공동 출자·설립한 SPC를 통해 사업비 2천130억원을 대출받도록 채무보증한 것에 대한 불법사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2천13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B증권회사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6.75%의 대출조건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출 과정에서 금융계약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C증권회사에 지급한 1억1천만원과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공사금액인 409억원보다 30억원 과다 책정된 439억원으로 설계, 시공이 이뤄진 이유 등도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을 오랜시간 갖고 있을 수 없어 사실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라며 “압수수색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가 성균관대 유치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은 불법 운운하며 민간기업 손실액 등을 포함, 2천130억원을 채무보증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24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