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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렌터카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대포차로 판매하는 등의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렌터카업체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대포차 운행자 손모(35·여)씨 등 15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09∼2013년까지 인천 남구에 렌터카업체를 차려놓고 손씨 등 15명에게 렌터카 60대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판매한 뒤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수법으로 차량 구매자들이 대포차를 운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렌터카 10여대를 다른 자동차 대여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작년 6월쯤 사무실과 차고지를 고의로 폐쇄, 관할청에 등록된 자동차 대여업이 취소되도록 해 손씨 등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차량이 직권말소되게 했다.

직권말소된 차량을 다시 등록하려면 법인대표가 필요한 서류를 발부해줘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포차 운행자 등으로부터 차량 1대당 200만∼300만원 가량을 서류발급비용으로 받는 등 약 1억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훈기자 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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