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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공기업 주먹구구식 경영 여전하다

감사원,용인·양평·화성도시공사 경기관광公 적발
법령 무시한 공사채발행 등 부적절한 운영 수두룩

경기도내 지방공기업들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무시한 공사채 발행,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토지매매, 직제를 초과한 인력 운용 및 자격 미달자 채용 등 부적절하게 기관을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양평지방공사가 요청한 258억6천500만원의 자금 차입을 승인했다.

이 기간 양평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285%를 비롯해 매년 200%를 넘어섰다.

지방공사는 차임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무시한 셈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를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토지리턴(계약해지권) 방식으로 매각했다가 9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지난 2012년 9월20일 토지리턴방식으로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내 C·D블록(8만4천254㎡) 매각 공고를 낸 뒤 입찰한 4개 업체 가운데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같은해 11월20일 2천46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천808억원을 납부했으나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리턴권을 행사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토지대금 1천808억원에 이자 90억원까지 물어줬다.

이 과정에서 용인도시공사는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도 줬다.

입찰공고 당시 토지리턴 행사 가능일은 ‘계약일로부터 23개월 20일이 경과된 날’로 명시됐으나 A업체가 임의대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시행 가능성이 높다며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

경기관광공사와 화성도시공사는 멋대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 2본부·1실·1뷰로·7팀·1사업단으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초과 운영, 본부장급 인건비 1억7천200만원(연간)을 추가 지출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복수의 본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이고 이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다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 채용분야와 다른 응시자를 채용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에 설립된 11개의 도시공사와 16개 시설관리공단 기관장들은 협의회와 연합회 등의 친목모임을 결성, 각 기관 예산으로 1억6천500여만원을 걷어 관광성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해왔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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