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열린 ‘의·정 합의 이행 추진단’ 2차 회의에서 양측이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금보다 약 50%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처치료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올렸다.
거리 기준으로도 10km 초과시 1km당 각 800~1천원이던 요금이 1천~1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의협은 또 물리치료 급여 인정 기준 개선안도 다음달 마련하기로 했다./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