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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역사 4곳, 방독면 보관함 ‘텅~’

매탄권선·수원시청·매교·수원역, 호흡기 달랑 2개
의무사항 아니라 비치 안해… 유독가스 대비 무관심

지난해 개통한 분당선 일부 역사가 안전사고를 대비한 방독면을 의무가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역에는 화재사고를 대비해 소방법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과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지난해 11월 각각 개통한 분당선 기흥~망포, 망포~수원역 승강장에도 휴대용비상조명등 3개들이 세트와 공기호흡기,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 각종 시설이 만약을 대비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타는 곳에는 방독면, 연기탈출용 마스크 등도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따른 유독가스를 대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됐다.

그러나 분당선 매탄권선과 수원시청, 매교, 수원역 등 4곳은 방독면, 마스크 등 유독가스를 대비한 보호장비가 의무 설치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설치에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앞서 개통한 기흥~망포역의 경우 승객이 가장 많이 지나는 승강장 한가운데 ‘승객구호용품보관함’이라고 표시된 보관함에 방독마스크 50개를 마련해 놓고 있어 비교되는 실정이다.

실제 하루평균 이용객이 2만여명인 수원시청역을 포함한 매탄권선, 매교, 수원역 승강장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0여개와 공기호흡기 2개만 있을 뿐 방독면 보관함은 텅 비어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전모(32)씨는 “최근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또다시 언제 어디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곳은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면서 “매일 사고를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갖추어야 할 것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수원시청역 관계자는 “실제 화재사고 발생 시 방독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선내로 뛰어들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방독면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점차 확대해 설치를 늘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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