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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빼돌려 딸 채용한 이사장 징역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2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의 교원채용 시험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청탁받은 지원자와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등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최모(5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교사채용을 대가로 빌려준 돈의 상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유모(35·여)·심모(33) 교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정된 응시자들을 합격시킨 후 이를 모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계획적이고,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몰각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합격 내정자에게 시험지를 유출,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에는 당시 경기교육청 한 장학관의 아들과 자신의 매제 친구의 아들,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등 8명을, 2010년에는 유모씨와 심모씨를 각각 부당하게 합격시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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