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3일 이웃주민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 5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다세대 빌라 2층에서 이웃집에 사는 B(33·여)씨의 가슴과 왼팔을 흉기로 세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옆집인 B씨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항의하던 중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