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남성 예비후보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새누리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강세창 예비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도당에서 공천장을 받은 강세창 예비후보는 15∼16일 시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며, 법원이 김 예비후보의 신청을 기각하면 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로 계속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후보등록 기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이 정지돼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최악의 경우 법원이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 예비후보가 추천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후보 자격이 안 돼 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김 예비후보의 부인인 윤일상씨는 남편 대신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추천인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