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항 및 경인항에서 항내 기초질서를 확립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항만 내 불법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 및 항만종사자 등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초 질서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