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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방업체 점검 7곳 중 1곳 부실

道, 관리업체 운영실태 감사 내달 20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방 점검을 대행하는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점검을 완료한 7곳 중 1곳이 부실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소방관리업체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소방관리업체에 대한 1차 감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이다.

감사 결과 수원시 A병원은 소방자동화설비 컨트롤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양주시 B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 자동소화설비가 오작동 되자 안전밸브를 폐쇄하고 소방서에는 정상으로 보고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

이밖에 항상 닫아 둬야 하는 방화문을 열어 두는 행위, 비상유도등 고장 방치, 비상계단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건물주와 상가 소유주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도는 이 같은 행위 69건을 적발하고 현장 조치했다.

이에 따라 도는 특정감사 기간 연장과 함께 감사반을 기존 2개 반 16명에서 4개 반 35명으로 확대해 지역 소방서별 소방안전시설 점검반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현장에서 부실한 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책임은 건물주가 지도록 돼 있다”며 “민간 소방관리업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향후 상설안전점검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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