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임대장사를 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로 최모(61)씨를 구속하고, 국유지 임차인 김모(4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 8월 시흥시 방산동, 신천동 일대 국유지 1천634㎡에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 창고 10여 동을 설치해 매달 상인들에게 20만~110만원을 받고 임대하는 등 최근까지 4억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해당 국유지(국토교통부 소유)가 아무런 관리 없이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봇대 등에 ‘창고 임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임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불법 임대영업 사실을 2008년경 이미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할 세무서에 부당이익금과 소득세 등의 전액 환수 통보와 함께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