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천만원 이상 악질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19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대여금고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체납세금 환수 활동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도는 국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올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천189명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도는 체납자의 국외출입 여부와 횟수,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사항, 국외 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상습체납자 2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었다.
출국 금지된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올해 출국금지 대상자에 작년 출국 금지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도는 1조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 환수를 위해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