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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에 맡긴 안전… 도내 승강기 사고 ‘복불복’

매년 정기점검 필수 불구 상당수 관리 부실
올해만 시민 구조 784건… 사고 나야 점검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경기도내 엘리베이터 상당수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2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원 등에 따르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최초 완성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경우 해당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관리원과 도내 지자체는 각 엘리베이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에 위치한 11층 규모의 한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가 기계고장을 일으켜 안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는데, 당시에도 규정된 운행기간을 어겼다가 사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도내 소방대원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을 구조한 건수는 2천701건으로, 올해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7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각종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취재결과 고층 아파트는 물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빌딩까지 곳곳에서 규정을 벗어난 운행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윤모(43·수원시)씨는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관리 부실이라는 것은 충격”이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검사를 무시하는 엘리베이터는 극소수일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조체제도 잘 이뤄지고 있고, 검사를 연기했거나 혹은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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