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마약 공급책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체포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A(44)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피의자가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공범이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1일 오전 정완 부장판사(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 경사는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했다.
A 경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마약 공급책 B씨로부터 수사 편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19일 오전 출근 전 체포됐다.
B씨는 의정부경찰서 건물 4층에서 자신이 A 경사에게 현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보완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