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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초청비자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적발

허위 초청비자로 입국해 공장에 불법취업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 5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 입국자 K(31·파키스탄)씨 등 6명과 브로커 S(28·아프가니스탄)씨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27·아프가니스탄)씨 등 외국인 35명과 내국인 브로커 이모(57)씨 등 총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S씨 등을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와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불법 입국 대가로 1인당 1만∼1만5천 달러씩 모두 5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입국한 S씨 등은 공장 등에 불법 취업한 뒤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 결과가 나오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외국인들은 이 기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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