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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투자활성화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지규제 제한 방식 완화

수원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대폭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용도구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입지규제 제한 방식을 완화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25m 도로변 미관지구에서도 정신의학 관련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공부상에 명시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시의회에 상정,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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