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대폭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용도구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입지규제 제한 방식을 완화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25m 도로변 미관지구에서도 정신의학 관련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공부상에 명시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시의회에 상정,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