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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 체육관 적어 체육수업 ‘지장’

1인당 면적 서울 이어 전국 최저
미세먼지 경보시에 수업 못 해

연일 이어지는 한반도 상공의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학생들의 체육활동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신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160㎍/㎥로 전국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평균은 123㎍/㎥다.

또 초·충·고교 전체 학생 1인당 실내체육관 전국 평균면적은 1.33㎡로 서울(0.95㎡)에 이은 전국 최저(0.98㎡)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학생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은 사실상 체육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 대책은 전무해 학교 실내체육관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나온 것이 전부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엄연히 보장돼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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