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3일부터 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28일 천안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천안과 경계지역인 미양·서운지역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시는 이번 고병원성 AI로 가금류 78만 마리(21농가)와 계란 등 750만개(11개소)를 강제 폐기했다.
그 결과, 81농가에서 156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피해를 봤다.
이에 시는 소독통제소 8개소 운영과 인력 1만2천명, 장비 2천800여대 및 방역 약품 22??등을 긴급 동원하고, 보상금 가지급금 27억원을 26농가에 긴급 지원했다.
시는 살처분 등 총 보상금이 7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