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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한 한국인 불구속

댓가로 수백만원씩 챙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베트남 여성과의 허위 혼인신고 뒤 초청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김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위장 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300~400만원을 받고 베트남 무료관광을 하는 등의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한 뒤 혼인동거를 빙자해 국내로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이들 외에 위장결혼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10여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초청으로 들어온 베트남 여성 4명 중 3명은 입국 뒤 취업했다가 자진 출국이나 강제출국 조치로 베트남으로 되돌아갔고, 현재 1명만 국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수원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위장결혼의 경우 혐의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위장결혼 한국인 대부분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조사가 쉽지 않다”며 “알선브로커와 위장결혼 혐의자들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펼쳐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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