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과징금 31억6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담합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성지건설에 대해서도 8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은 2009년 2월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이천 공공하수도 사업에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했고 사전에 미리 약속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행했다.
들러리 역할을 한 성지건설은 그 대가로 조달청이 같은 해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의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했다.
통상 대형 건설공사 입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경쟁하기보다는 공동수급업체로 해당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같은 담합 입찰 결과 해당 공사는 예정가격 509억8천400만원의 94.88%에 달하는 투찰률로 대림산업이 따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