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흥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부담액 일부(0.5%~1%)를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8배수까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줬으나 올해부터 10배수까지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며,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실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5인 미만)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0인 미만) 종사자가 해당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복합비지니스센터 12층, ☎031-434-8797)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