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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머리 맞대다’

경기신보와 협약… 한도 확대

시흥시는 시흥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부담액 일부(0.5%~1%)를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8배수까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줬으나 올해부터 10배수까지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며,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실 등 골목상권 영세점포(5인 미만)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0인 미만) 종사자가 해당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복합비지니스센터 12층, ☎031-434-8797)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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