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늘려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16일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을 임의 조작해 유통한 업소 1곳을 포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뒤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곳, 무허가·무신고 영업 3곳,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 5곳 등이다.
고양시 A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 톤을 팔아 2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2월부터 수입냉동 닭고기 35톤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인양 다른 유통업체 몰래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고, 같은지역 C업체는 외딴 농촌지역 무허가 창고를 임대해 5년정도 식육판매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