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창문 개방과 함께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이 각종 소음공해를 호소하면서 이웃간 갈등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성방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기, 텔레비전 등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 피해를 줄 경우 경범죄처벌법 ‘인근 소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2천264건의 단속이 이뤄진 가운데 6~9월에 40%에 가까운 888건이 여름철인 6~9월에 집중되는 등 더워진 날씨와 함께 소음피해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일 등 월드컵 대표팀 경기가 대부분 새벽 1시부터 9시까지로 예정되면서 유흥가는 물론 대학가와 주택가 역시 불야성을 이룰 전망이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대학가나 대형 도심공원 등과 인접한 수원 우만동, 정자동, 광교신도시 등의 거주민들은 소음공해와 함께 수면장애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모(48·우만동)씨는 “여름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에도 짜증이 날 정도로 민감하다”며 “고성방가와 이웃집 소음 등에 응원함성까지 겹쳐 거의 밤을 새고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택, 원룸 밀집지역은 소음 관련 민원이 다른 곳보다 특히 많다”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