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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여성 심야 안심귀가 지원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입

경기도의회는 최호(새누리·평택1) 의원이 낸 ‘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안전귀가서비스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과 여성이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시장·군수에게 안전귀가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조사, 안전귀가서비스 수요 조사, 안전귀가서비스 제공대상 기준 설정, 시·군별 안전귀가서비스센터 설치, 경찰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연계 등을 포함한 안전귀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귀가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 지원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에 안전귀가서비스센터를 둬 안전귀가서비스 도우미 모집과 교육 등을 맡도록 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귀가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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