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는 무허가에 해당하는 의약품 구매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에 따른 우려가 일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미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시 불법이어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을 맞아 모기에 물렸을 때 사용하는 ‘모기패치’는 물론 소화제, 다이어트약이 국내산이 아닌 무허가 해외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퍼지면서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이뤄진 해외 직구 규모는 500만여건(약 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1천100만건(약 1조1천억원)보다 같은 기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의약품 해외 직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에서는 합법일지라도 국내에선 불법 마약류로 취급되는 물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이 환각 성분이 있는 약품을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했다가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수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국내 실정에 맞게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도록 국내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해외 직구가 커지면서 마약류, 비아그라 등 또한 무차별로 들어오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별로 의약외품을 지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해외 제품은 국내에서 검사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몰아내기 위해 전담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