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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번호판 영치한다

내일 ‘일제 영치의날’ 지정
체납 4회 이상 자동차 대상

경기도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경기도는 24일을 지방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70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인 자동차다.

도는 지난해 7월 ‘지방세 징수 촉탁제’ 확대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대포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1천5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천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지난달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천952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7%에 달한다.

노찬호 도세원관리과장은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보다 징수가 어렵고ㅡ 고의적 체납자가 많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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