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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

비정상적 공직관행 실태결과
총 43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공무원 8명 징계·훈계 조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인·허가를 지연시켜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행정 등 비정상적 공직관행 실태 기획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지연 및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22건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4건 등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 진출입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민원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에야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용인시는 또 처인구의 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가 인근 공장 진입로로 사용돼 토지분할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가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도는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한 공무원 2명은 징계처분을, 6명은 훈계조치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안산시는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간 기부채납 관련 민사소송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승소를 이끌었고, 의왕시는 세계2위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한국덴소판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 파주시는 출판도시에 북카페 개설을 위해 법령을 개정했으며 광주시는 폐천 부지를 처분해 기업활성화를 유도했다.

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산·의왕·파주·안양·광주 등 5개 시 공무원들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매년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하고, 사전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현장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할 계획이다.

전본희 감사관은 “기획 감찰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문화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례를 31개 시·군에 전파해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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