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내 운전면허 취소자 매년 수천명

적성검사 면허갱신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면허’ 낭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수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의 경우 7년, 2종은 9년 주기로 6개월 내에 갱신해야 한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을 놓쳤을 경우 1종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 만료일부터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며,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단,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검사 만료일부터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매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6천여명 가량이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경기경찰청이 파악한 지난해 도내 면허 취소자는 5천947명으로,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말까지 3천5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알림 서비스를 시행, 현재 이메일, 일반우편,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최대 8차례까지 통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본인의 면허가 취소된 것도 모른 채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에 해당하므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이 길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모르고 넘어가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말에도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인근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므로 운전자 개개인이 신경을 써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적성검사 기간을 통지받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김지호기자 kjh8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