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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간 측량비용 ‘껑충’… 농사짓기 힘들 판

국토부 “지적확정측량 시행해야” 지난달 유권해석
道, 갑작스러운 법 적용에 시민·측량업계 ‘날벼락’

최근 들어 경기도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려는 시민의 비용 부담이 커져 불만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단순 측량작업에도 농지개간 허가를 내준 경기도내 지자체가 지난달부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지적확정측량’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토지 개간사업 승인 조건중 ‘지적확정측량’ 시행 여부를 문의,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를 구획하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계·분할측량 등에 비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이에 그간 농지조성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사업에만 시행하던 지적확정측량을 모두 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때문에 단순하게 토지를 일구는 작업에도 비용이 수배 이상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실제 올해 초 여주시에서 4천113㎡ 규모의 임야를 밭으로 지목을 변경, 농사를 지으려던 A씨는 분할·경계측량 비용으로 150만원을 예상했지만 지적확정측량까지 받게 되면서 당초 예상액의 6배 이상인 1천만원의 견적서를 받았고 결국 농사를 포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농어촌에서 시행하는 개간작업은 지적확정측량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사업에만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이 상충함에도 그간 일선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서야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을 개인의 농지조성에도 시행하게 되면서 측량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동안 지키지도 않던 법을 갑자기 들먹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없던 법을 갑자기 규정한 것도 아니고, 그간 담당 공무원들이 애매하게 적용한 법 해석을 이번에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대한지적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측량업체 모두 자유롭게 측량작업이 가능하고 저렴한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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