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47명에게 413필지 44만1천486㎡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720명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들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부부·부자 등의 관계일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이미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흥시의 경우 2014년 6월까지 720명 신청자 중 147명만이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573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9.6%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청인 상당수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로, 이 때문에 민원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