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65세이상 노인(639만명) 중 소득하위 70%(447만명)에 속한 대부분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자격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8월에야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만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