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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소음 민원 전년비 20.9% 증가

市, 기준치 이상 소음 측정된 공사장 등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올해 2분기 소음·진동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한 243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사업장 관련 소음·진동 민원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창문을 열어놓는 주택이 늘면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진동이 기준치 이상 측정된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는 저감 설비를 갖추도록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은 측정기기 등을 설치해 민원발생에 대처해 나가고 건설 공사장의 경우에도 소음진동 기준을 강력히 적용해 지도·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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