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1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A군을 폭행해 금품을 뺏은 혐의(폭행 등)로 B(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20분쯤 수원 곡반정동 한 원룸 옥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D(18)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후 D양 일행인 B군 등은 A군에게 ‘D양은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할까’라며 협박, 현금 14만원을 뺏은 혐의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