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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 민관협력기구 구성 조례 추진

양근서 의원 대표 발의
오늘 289회 임시회서 심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할 민관협력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은 7일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과 본부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계획 수립과 함께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평소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양 의원은 “재난은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부문의 우수한 장비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을 수습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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