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할 민관협력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은 7일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과 본부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계획 수립과 함께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평소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양 의원은 “재난은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부문의 우수한 장비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을 수습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