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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지게차 투자사기 100여일 도피 50대 ‘중형’

청주지법, 징역 9년 선고

<속보> 지난해 경인지역과 충북 등 전국에서 10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를 벌이고 100여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자수한 안모(58)씨에게(본보 2013년 7월 15·17·18·22일 등 23면 보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20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용인 등 경기남부와 인천, 충북 청주 등을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1대당 2천900만원하는 지게차를 공장 등에 지입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달 90만~130만원 가량의 수입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본보 보도 이후 피해자들의 잇따른 신고 속에 공개수사가 시작되자 100여일 간의 도피생활 끝에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에 자수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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