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익을 침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제도가 보상금을 노린 막무가내 신고로 변질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법률 180개를 지정, 이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제도를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가 사실로 확인돼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액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급된 보상금은 2억5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됐던 보상금 7천172만원에 비해 3배 증가했을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횟수 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한데다 익명이 보호되는 탓에 막무가내 신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 관공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월 집계된 공익신고는 1천800여건으로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신고 일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할 것 같다’, ‘석면 조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생략한 신고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일선 지자체는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공서 곳곳에서는 ‘공익신고’만 접수되면 한숨을 내쉬는 경우까지 이르게 됐다.
보상금을 노리는 무차별 신고라 할지라도 6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 탓에 본 업무는 손도 못 댄 채 신고 처리에만 매달려야 해 담당 공무원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한 공무원은 “올 들어 갑자기 늘어난 신고로 본 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는 감사하지만, 보상금을 노린 막무가내 신고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이익추구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입법예고가 끝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