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이웃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절도)로 인모(47)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 영통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인 이모(67)씨 집의 전기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해 67만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과하게 부과될 경우 계량기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