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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高法·지법 분리설치 반대”

광교주민들 “예산낭비…전례도 없어”
1인시위·집단민원 등 반대운동 추진

광교 법조타운 내 설치가 확정된 수원지방법원과 달리 오는 2019년 3월 개원할 수원고등법원이 분리 설치되는 것에 대해 광교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교신도시 주민들과 광교법조타운협의회는 수원지법과 경기도청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법원행정처의 수원고법·지법 분리 설치 추진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광교 법조타운 내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부지는 건물들의 배치를 잘하기만 해도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수원가정법원 등이 모두 들어설 수 있을만한 충분한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법과 지법을 따로 설치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었다.

또 “법조타운은 현재 총 부지 6만5천852.2㎡로 수원지법 3만2천925㎡, 수원지검 3만2천927.2㎡ 등 건축면적 비율이 전체 부지의 20%도 되지 않는다”며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수원가정법원이 들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전국 어느 도시, 어느 고등법원도 지방법원과 분리해 설치된 곳은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평을 무시한 채 영통구의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비롯한 수원지역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력을 손실하고 있는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광교 법조타운 내에 함께 설치되는 시점까지 수원지법과 경기도청 앞에서의 1인 시위, 관계 기관에 집단 민원, 광교신도시 내 현수막 게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교 법조타운 인근 한 주민은 “(분리 설치는)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수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서둘러 설계를 변경, 수원지법·지검과 수원고법·고검, 가정법원 등을 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교 신도시 내 또 다른 주민은 “법조 타운 인근 상권이 상당히 침체해 있는 실정이다”며 “기존 입장은 고법 등도 광교에 설치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법조 타운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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